이에 따라 기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를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구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산후회복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변경된 지원금은 오는 2023년 1월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비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으며, 신청률 역시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구는 단 한명의 산모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23년 산후조리비용 지원 예산으로 결정된 10억원은 2022년 6억원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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