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에 ‘신우러3동시장’ 등록··· 지역상권 활성화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18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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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등 전통시장 준하는 혜택 제공
▲ 신월3동시장의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축하하기 위해 시장을 방문한 이기재 구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내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신월3동시장을 선정해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이어야 하며,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약 40여년간 주민들을 마주하던 신월3동시장은 지난 7월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를 구성했으며, 서명동의, 현장실사, 자료보완 등을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제2호 골목형상점가 등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등록을 통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게 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환경 개선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권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권대인 상인회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및 탄탄한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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