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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산림조합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길우 합천군 산림과장은 “산림조합의 이번 기부가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최대 30%의 답례품(지역특산물 및 합천사랑상품권)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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