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민 안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2월14일까지며,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 보장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절차는 DB손해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요 보장 내역은 ▲사망(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등이다.
아울러 구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 및 전자액자, 블로그, SNS, 소식지 등으로 홍보하고 구청 주요 민원실 및 20개 동 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해 주민 모두가 자전거보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석계역 인근 중랑천 자전거 교육장에서 자전거 통행방법 및 준수사항, 코스 주행 등의 교통안전 체험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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