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 기부금을 모금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30일까지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지정기부(목표액 5억원)’를 운영한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산청군 산불 피해 긴급 모금(특정사업에 기부하기)’에서 하거나 농협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한도내 지역답례품이 제공돼 산불 피해 복구도 돕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은 세부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복구 현장에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산청)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모금 참여는 농협(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남)과 경남은행(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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