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및 보이스피싱, 농번기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군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합천경찰서는 △시기별·유형별 지역실정에 맞는 범죄·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NH농협 합천군지부·합천축협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사고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홍보활동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기문 합천군 농협지부장과 김용욱 합천축협 조합장은 한 목소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뜻을 달리할 수 없다.’며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의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유미숙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합천 군민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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