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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자격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려 차도로 운행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구는 2021년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2022년에는 165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기존 제한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개정된 요건을 적용하면 올해에는 2022년 대비 173% 증가한 450명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보험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며,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통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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