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7억원(1.8%) 늘어났으며,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내야한다.
구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용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STAX, 전용계좌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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