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올 정기분 재산세 951억2500만원 부과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12 16: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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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51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과세 대상은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으로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7억원(1.8%) 늘어났으며, 오는 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내야한다.

구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용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STAX, 전용계좌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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