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혜택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최근 아산시 최초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지웰시티몰 3단지 104여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게 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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