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축건축물 대상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직권 부여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3-02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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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 처리 및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 직권부여는 지난 1월 착공신고 신축건축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건축물 준공 전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준공시점 건물번호를 받고 번호판을 설치하느라 사용승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구는 건축물 착공신고와 더불어 건물번호 직권 부여를 추진했다.

개선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건물 준공 전 민원인이 전기 및 수도 사용신청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건물 완공 전 건물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활성화로 도시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건물번호 직권부여 추진을 통해 구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발빠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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