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국민 부담완화, 지차체의 행정여건,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 시기 미도래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6월1일부터 오는 2023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이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신고 되지 않은 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