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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오는 2023년부터 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가임대차 상담소(월 2회)를 운영, 현재까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으로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구에서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전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상담주기가 길어 상담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구민 이용 편의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또한 구는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 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서울시와 연계해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차인·임대인 간의 상생협력 공감대가 조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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