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설명: 밀양시청 전경 |
시는 앞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5. 1. 18:00)로 하향됨에 따라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다만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도 통제가 유지되므로 시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개방된 등산로를 확인한 후 산행에 임하길 당부했다.
시는 6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홍보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며, 산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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