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설명: 밀양시청 전경 |
시는 앞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행위 금지, 산림연접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금지 등 강력한 예방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5. 1. 18:00)로 하향됨에 따라 전면 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다만 행정명령 해제 이후에도‘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화기·인화물질·발화 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들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도 통제가 유지되므로 시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개방된 등산로를 확인한 후 산행에 임하길 당부했다.
시는 6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와 홍보활동을 유지할 계획이며, 산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