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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없는 간판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구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주인없는 간판 무상 철거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낡은 간판 혹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돌출간판, 벽명이용간판 등이다.
건물주 1명당 5개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연중 접수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정비를 원할 경우 구 가로경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청거동의서를 받아 철거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위험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 개선과 구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2021년에 50개의 주인없는 간판을 철거한 데 이어 2022년에는 44개의 간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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