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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필름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조류의 방음벽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 지난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3곳에 조류충돌 방지필름 부착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충돌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 흔적 조사 등 현장 실사와 함께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자문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에 구는 이달 중으로 대림아르빌아파트와 상우아파트 등 15곳의 투명방음벽과 유리 난간 등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테이프를 부착할 예정이다.
방지 필름의 경우 패턴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일 경우 조류가 비행 시도를 하지 않고, 투명 소재를 쓰더라도 패턴과 불투명도, 색깔 등을 사용하면 물체로 인식한다.
이외에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조류충돌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방음벽 시설물을 가급적 흡음형 또는 비투광성으로 설계하거나 최소한의 투명판을 설치하되 저감기법이 도입된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건축물 축조 시 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복잡한 패턴의 특수유리, 자외선 반사 패턴 유리, 불투명 유리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인공적인 환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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