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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가 이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 등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자에게는 모바일을 통한 별도의 문자 발송을 통해 ARS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또한 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의 방문 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직접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등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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