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2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200여가구가 추가로 매월 상ㆍ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가구는 2025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오는 8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많은 신청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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