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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사도부지. (사진제공=동작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내 사도(개인이 설치한 도로)부지 774필지(6만9253.3㎡)에 대해 유관 부서와 정보를 공유·협업해 상속 및 주소변경 등을 현행화함으로써 건축 활성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한다.
우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의 경우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등기부 등본상 주소변경 및 상속 등기를 안내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사도는 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료, 주민등록전산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유자를 찾는다.
그동안 사도는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상속 상태로 지속 방치돼 사도를 포함한 건축 등 민간사업을 추진할 때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방치된 사도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건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도 404필지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열람한 후 총 418명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생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구는 해당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상속 및 주소 변경 등기를 안내하고, 미기재된 사도 370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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