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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수원시청 제공)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12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와 아파트 주차장·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지역과 무료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해 자진 이동하도록 우선 안내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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