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7월까지 항공사진으로 불법증축 건축물 조사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4-06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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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이행강제금' 부과
사후 허가 기회 부여키로
▲ 구 관계자가 항공사진을 이용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7월까지 항공사진을 이용해 건축법 위반 건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불법 증축 건물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며, 올해 조사할 건축물은 총 4027곳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과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며, 건축법에 따라 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 기둥 또는 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붕을 새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 아래에 실외와 연결된 부분을 벽으로 막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건축물정비팀장 등 총 6명으로 조사반이 구성되며,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실제 현장을 확인한다.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된다. 발생 시기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위생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 업종의 경우 영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두 차례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주를 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대상이 됨과 동시에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사후 허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단, 시정명령 이후에도 원상 복구 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유사 사례 발견 즉시 수사기관과 마포구 도시안전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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