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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2분의 1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CD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 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합천군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토지 약 9,200필지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 중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은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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