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해결 위한 수시 소통·적극행정등 결실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지난 10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송곡ㆍ장암ㆍ수하지구 (566필지ㆍ30만2302㎡)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 토지 소유자별 경계협의를 진행했으며,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외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와 소유자 간 합의경계로 설정하였다.
시는 올해 경기도 최고의 1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가치의 상승 및 묵은 경계분쟁 해소 등 사업의 효과가 검증돼 토지소유자 및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토지수탈과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을 최첨단 측량기술과 장비로 전국토를 다시 측량해 새롭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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