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만~1억원’ 지급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3-03 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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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까지 온라인 접수
보상 업종에 결혼식장등 추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안내 홍보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1일~12월31일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구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지급액은 최소 50만원이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에게 확실히 보상하기 위해 기존 3분기 손실보상금 선정 방법에 비해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학원 등이다.

더불어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월2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이 새롭게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접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현장접수를 원하는 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구청 5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는 5부제, 현장에서는 2부제로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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