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이다.
대상자들은 급여자격 및 보장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원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가구는 40만원, 보장시설은 1인 2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가구 30만원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제공은 카드사의 충전식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대상자들은 오는 12월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유흥, 사행, 레저 및 상품권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및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겪을 생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장애인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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