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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며, 오는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내려받은 뒤 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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