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투시도.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2월2일자 구보에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구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8만4262.1㎡,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된 23개동(지상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동(지하 3층~지상 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가구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로,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는 1303가구와 임대주택 13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주택 1303가구 중 조합원 분양은 659가구, 일반분양은 631가구이며, 13가구는 보류지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033.0㎡), 공원(4505.4㎡), 공공청사(1000.0㎡)가 있다.
공공청사는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서며, 공원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조성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이후 47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2017년 6월)됐다.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2021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올해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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