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땐 1년 이하 징역·최대 10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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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성능지원보강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마포구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2020년 5월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올해 12월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3분의 2 범위인 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함과 동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 시설이다.
아울러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000㎡ 미만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해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비 범위 안에서 필요 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따른 보강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올해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 건축물을 보강하지 않을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며, 구 도시안전과에서도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 안전 마포 조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아 화재 취약 건축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해 지원금을 받아 보강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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