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 체납자의 경우 '폐업하면 그만'이라는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누적 체납액이 52억2300만원(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급증해 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구에서는 우선,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법인 1207개에 대해 휴·폐업 등 사업장 실태와 주거래 은행계좌 현황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순부터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및 법인대표자에게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휴·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대표자 및 주요주주 현황을 중점 조사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대표자 및 과점주주에 예외 없이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법인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각종 행정제재를 유예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질 체납법인의 꼼수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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