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4만3878건에 233억9700만원으로, 구는 오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에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후 중가산금(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옛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내도 된다.
특히 구는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기한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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