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급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02 17: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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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다수 사업장 경우엔 4곳까지 적용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22일부터 지원금 접수 마감일인 올해 8월31일까지의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 업체별 50만원이 지원되며, 대표자 1인 다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최대 4곳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2곳부터는 절반(25만원)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8월3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구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준비하는 지금,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새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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