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의 경제·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수는 지속 증가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의 동작구 소재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전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8000만원 이하, 청년 독립가구 1억700만원 이하다.
지역내 1203명의 청년이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생애 1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1년간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기타 사항은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처음 도입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동작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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