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13 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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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7만7100원 지급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27만7800원 ▲2인 가구 37만9000원 ▲3인 가구 51만900원 ▲4인 이상 가구 67만7100원으로 정부의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인상이 반영된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2021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에 변동사항이 없을 시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된다"며 "주소지, 세대원 수 등이 달라진 경우 재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총 4311가구이며 이 가운데 3341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나머지 970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동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하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세대가 있다”며 “감면 대상이라면 잊지 말고 이달 말까지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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