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365일 온라인 의경청취 서비스' 통해 구민 의견 청취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2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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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 운영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23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을 함에 있어 시간 및 장소 등의 구애를 받지 않도록 의견청취 서비스 운영을 기획했다.

 

앞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결정 및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의견반영이 제한됐다. 

 

그 결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도래해도 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의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그간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를 본격 운영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한다.

 

토지소유자 등은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365일 의견청취’ 코너(분야별정보→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일 의견청취)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일정 및 위원회 심의는 법정기간이므로 당해 6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연도(4월)에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방문과 유선으로 이뤄지며 부동산정보과에 사전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365일 온라인 의견청취 서비스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높여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통하는 부동산 행정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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