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6599억원 추경 확정…제353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5: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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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기정예산보다 약 478억원 늘어난 659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제353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구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패행위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신1구역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13건을 의결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했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산출 근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과다하게 편성된 인건비와 일부 사업비를 줄이고 노인복지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을 늘렸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종보·김호준·박희연·이미자·신기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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