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사전준비 마무리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03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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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투기·가족채용 비리 금지
신규 직원 대상 교육··· 홍보포스터 제작·부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포스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는 이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에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구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과 주민대상의 ▲교육 ▲회의 ▲홍보 등도 이어갔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신고의무사항, 처벌' 관련 내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4월26~27일에는 신규 직원 대상 집합 교육을 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서무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신고·제출의무 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의무 등을 앞·뒷면에 알기 쉽게 정리한 업무용 L자형 홀더파일 1만개를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일상 중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가족채용 비리,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 등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법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공직자는 물론 주민에게도 법령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주민에게 법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그터를 제작해 구청사 및 지역내 주요거점에 부착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주민 모두가 적용대상"이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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