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1인당 150만원 지급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19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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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엔 月 50만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홍보 포스터.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구는 지역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서류를 갖춰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홍보 포스터.


또한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채용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1명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고용보험 기준)했으며, 채용 3개월 후 신청한 다음 신청 후 3개월간 총 6개월 고용유지를 충족한 경우다.

올해 신규인력 채용 3개월 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하며, 필요서류를 갖춘 뒤 구청 지하 1층 혁신사랑방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6월1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25~26일 양일간 가능하며, 서류를 갖춰 구청 본관 3층 창의홀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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