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년통장 가입땐 저축액 두배로 적립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02 17: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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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자녀 교육비 형성 지원도
24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구로구가 오는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희망자를 각각 285명, 10명을 모집한다.


구에 따르면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고, 저소득가구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택마련과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대상이다.

신청자격은 청년의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의 경우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및 재산 9억원 미만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시 10만원과 15만원의 저축액 중 하나를 선택한 뒤 2년과 3년 중 원하는 저축기간을 선택하면 매월 저축액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꿈나래 통장의 경우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만 18세 이상)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하며, 5·7·10·12만원 중 원하는 저축액 중 하나를 선택한 뒤 3년과 5년 중 원하는 저축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2배,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총 1.5배를 돌려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혹은 꿈나래 통장 가입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자산조사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뒤 고득점순으로 선발해 오는 10월14일 구 홈페이지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과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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