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시가 추진하는 ‘2026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등록된 거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 송달과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언어장벽으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외국인 체납자에게 직접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체납자 842명이며, 이는 9월12일 기준 고양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959명의 87.8%에 해당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등록 거소지를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사유, 생활·근로 실태 및 납부 의사 등을 확인한다. 현장조사원은 3인 1조로 활동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전달하고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시는 현장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복지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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