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9층 총 2320가구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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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약 3000가구가 오는 9일부터 2027년 3월8일까지 이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북아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약 12만2776㎡ 부지에 최고 29층, 28개동, 232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8년 2월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6년 4월23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현재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신청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조합원 이주비 지급과 세입자 보상 과정을 살피고, 이주 기간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갈등 요인이었던 ‘1+1 분양’ 관련 인가 조건은 지난 10월19일 구가 직권취소했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부과된 조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령·판례에 따라 재검토한 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조건 전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해당 조건 이행 부담이 없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조합과 협력해 관련 기준에 따른 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 불편 및 이주 과정의 갈등·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박운기 구청장은 “재개발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살피는 일인 만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주 전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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