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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참석한 모습 |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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