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통시장·정육점등 계량기 정기검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9 18:54: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13일까지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전통시장, 정육점, 수산물 판매업소,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ㆍ접시지시저울ㆍ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지난 12일 의정부제일시장을 시작으로 지역내 17개 지정 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검사 일정은 ▲19일 상권진흥센터 교육장 ▲20일 가능동 주민센터 ▲21일 의정부체육관 앞 공터 등이며, 검사는 11월4일까지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장소 어디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운 저울은 ‘소재장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1월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