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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20억원 규모의 2022년 청년기업 융자 지원에 나선다.
금리는 연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빌린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지역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지참한 후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용산구 일자리기금)' 란에 게시했다.
아울러 구는 매달 20일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사전 심의 항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장애인 및 여성기업 여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여부 등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창업 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가 앞장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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