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올해 사회투자기금 4억 융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26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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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4000만원 한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지역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2023년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물적 담보 제공이 어려워 현 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 이번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에 명시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해당하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1개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금리는 연 0.75%로 유사 기금 중 전국 최저 금리다.

상환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이자포함)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분기별로 1회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첫 회차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월3일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구청 8층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시 사업은 종료된다.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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