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된 표준주택을 제외한 1만5193호와 표준지를 제외한 25만633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열람은 21일부터 군 홈페이지와 재무과, 주택ㆍ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ㆍ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호 및 필에 대한 재검증과 함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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