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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혜 의원. |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및 지원, 사무의 위탁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위생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보급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 대상 기관 및 단체, 위탁 절차와 함께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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