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정1동(가람마을ㆍ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ㆍ상지석동) 등 운정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9월과 10월 탁수 유출 사고를 입은 공동주택 및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9월 발생 사고는 11월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11월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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