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한도 25억 증액··· 747억3000만원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5: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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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울신보와 협약
▲ 이수희 구청장(왼쪽 네 번째)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과 특별신용보증 출연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새마을금고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한도를 25억원 늘려 올해 총 747억300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30일 새마을금고·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새마을금고 출연금 2억원을 확보했다. 보증 대상은 강동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근 1년 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심사 후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지역 봉사자 등 우대 대상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한다. 상환은 5년 이내이며, 서울시 시중은행 협력 자금을 이용하면 10월27일 기준 연 3.0% 수준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구는 10월 말까지 1532개 업체에 총 527억원을 보증했고, 현장 접수처를 세 차례 운영해 601명에게 경영 지원과 보증 상담을 제공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민간과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 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소상공인은 이를 담보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에서는 대출이자와 보증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보증한도, 대출금리 등은 지역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다르며, 신용상태와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금은 정해진 기간에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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