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사 한강가는길등 골목형상점가 7곳 추가··· 총 12곳으로 확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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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마케팅·소비 촉진 지원
▲ (사진=강남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9월18일 골목형상점가 7곳을 추가 지정하고 청담동 상점가의 지정 범위를 넓혔다.


30일 구에 따르면 신규 지정 지역은 신사동의 한강가는길·나로수길·다로수길을 비롯해 삼성동 현대미가, 대치동 미도종합상가, 자곡동 못골쟁골한옥마을, 세곡동 세곡사거리 상가번영회 등이다. 상업 밀집지역뿐 아니라 자곡동과 세곡동의 생활권 상권도 포함됐다.

청담동 골목형상점가는 인접 상권을 편입하면서 지정 면적이 5016㎡에서 7214㎡로 늘었다. 점포 수도 124곳에서 138곳으로 확대됐다. 구는 인근 상인의 참여 수요와 상권의 연속성, 점포 밀집도 등을 검토해 구역을 조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신사 세로수길, 청담동 맛의 거리, 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 세곡동 은곡마을, 개포동 구마을 등 5곳에서 12곳으로 증가했다. 지정구역에서 영업하는 점포는 모두 1185곳이다.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도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 마케팅과 소비 촉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는 조직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점포 밀집도와 지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상인조직 구성부터 신청서 작성과 행정절차까지 단계별로 돕는다.

김현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정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며, 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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