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수도 단수사고 피해보상’ 마찰음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1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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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생수 구입 영수증등 서류 제출" 요구
보상협의체 "피해 가구·기업등 일괄 보상금 지급"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5년 11월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파주시가 진행한 시민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논의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긴급히 의견을 공유하고,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시와 협의체는 예고 없는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생수를 구입했음에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수 사고 책임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측의 공식적인 사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단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것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계획하는 생수 구입 비용 보상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으므로, 생수 구입 비용외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의 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 추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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