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포스코건설이 추석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한다.
| ▲포스코건설 전경 |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하고 있는 1,2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이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으로 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고 매년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금을 조기 집행한 바 있다.
또 낮은 금리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펀드`와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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